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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물개87
금쪽같은물개8721.03.08

상가 계약시 연장계약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월세로 상가 2년 계약중인 세입자 입니다.

계약전 건물 주인분께서 구두로 연장을 계속 해주셨다고 했는데

구두로 말한것도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또한, 계약 연장을 안해줄 시 법적으로 더 지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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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약갱신을 요구는 구두, 문자메시지,이메일 등의 방법이 모두 가능하자만,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예방을 위해서는 내용증명 우편 등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18년 10월 16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10년이 적용됩니다.

    예)

    2014년 10월 01일 (최초 2년 계약) → 2016년 10월 01일 (2년 갱신) → 2018년 10월 01일 (1년 갱신) → 2019년 10월 01일 (임대차 5년 만료) => 법 시행일 이전에 마지막 1년 갱신 요구권을 사용했기에 종전 5년 적용만 받게 됩니다.

    2014년 11월 01일 (최초 2년 계약) → 2016년 11월 01일 (2년 갱신) → 2018년 11월 01일 (1년 갱신 요구권 보유)

    => 최초 계약 후 4번째인 2018년 11월 01일이 이법 시행일 이후여서 갱신 요구권이 한번 남아 있는 상태이므로 갱신되는 임대차에 해당되어 10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10월 16일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어도 기간 만료 시점에 적법하게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이 한번이라도 남아있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갱신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 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