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시 연장계약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월세로 상가 2년 계약중인 세입자 입니다.
계약전 건물 주인분께서 구두로 연장을 계속 해주셨다고 했는데
구두로 말한것도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또한, 계약 연장을 안해줄 시 법적으로 더 지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계약갱신을 요구는 구두, 문자메시지,이메일 등의 방법이 모두 가능하자만,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예방을 위해서는 내용증명 우편 등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18년 10월 16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10년이 적용됩니다.
예)
2014년 10월 01일 (최초 2년 계약) → 2016년 10월 01일 (2년 갱신) → 2018년 10월 01일 (1년 갱신) → 2019년 10월 01일 (임대차 5년 만료) => 법 시행일 이전에 마지막 1년 갱신 요구권을 사용했기에 종전 5년 적용만 받게 됩니다.
2014년 11월 01일 (최초 2년 계약) → 2016년 11월 01일 (2년 갱신) → 2018년 11월 01일 (1년 갱신 요구권 보유)
=> 최초 계약 후 4번째인 2018년 11월 01일이 이법 시행일 이후여서 갱신 요구권이 한번 남아 있는 상태이므로 갱신되는 임대차에 해당되어 10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10월 16일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어도 기간 만료 시점에 적법하게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이 한번이라도 남아있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갱신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 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