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로 급여를 받을 경우 미사용연차수당은 어떻게 받나요?
제목 그대로 미사용 연차가 있어 수당으로 받을 때 포괄임금제면 하루 급여를 어떻게 계산하여 받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임금항목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예를들어 기본급, 식대, 직책수당 등 매월 지급되는 고정금액)을
합산한 후 209로 나누어주고 8을 곱하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봐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직접 계산하실 거라면,
1일 통상임금 = 연차수당 1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