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로 급여를 받을 경우 미사용연차수당은 어떻게 받나요?
제목 그대로 미사용 연차가 있어 수당으로 받을 때 포괄임금제면 하루 급여를 어떻게 계산하여 받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시급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임금항목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예를들어 기본급, 식대, 직책수당 등 매월 지급되는 고정금액)을
합산한 후 209로 나누어주고 8을 곱하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봐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직접 계산하실 거라면,
1일 통상임금 = 연차수당 1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부분으로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하고, 이를 통해 연차수당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