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퇴사시 연차수당 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포괄임금제로 급여 항목에는
- 기본급 / 연장근무수당 / 미사용연차수당 / 식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급여 항목에 미사용연차수당이 있으나 자유롭게 사용가능하고 사용한 연차는 급여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퇴사시 잔여 연차에 대해 정산하여 지급해주고 있었는데,
검색을 하다보니 이미 급여에 포함하여 수당을 지급했기 때문에 지급한 수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연차에 대해서 정산해도 된다는 글을 봐서 문의 드립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15개 기준으로
15일/12월 = 1.25일
1.25일*8시간 = 10시간 으로 계산하여 급여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2021년 5월 2일에 입사한 경우 2022년 5월 2일이 되면 26개의 연차가 발생되는데
지금까지 퇴사할 경우 발생연차 26개 - 사용연차 10개 = 16개의 연차를 별도로 정산해주었습니다.
근데 이미 수당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발생연차 26개 - 사용연차 10개 = 잔여연차 16개 - 미사용연차수당 15개(이미지급한) = 잔여연차 1개 에 대해서만 정산해주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이해 했는데 이게 맞을까요?
노무사님들마다 의견이 다르다보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미 수당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발생연차 26개 - 사용연차 10개 = 잔여연차 16개 - 미사용연차수당 15개(이미지급한) = 잔여연차 1개 에 대해서만 정산해주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이해 했는데 이게 맞을까요?
→ 매월 기지급된 연차수당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이를 초과하여 발생하는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하여서만 회사가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말씀해주신 내용대로 연차휴가수당을 미리 계산하여 월 급여에 포함시키는 것을 연차휴가 사전매수라고 합니다.
2. 노무사님들마다 이야기가 다른건 현재 연차휴가 사전매수 관련해서 적법하다는 의견과 적법하지 않다는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동청의 근로감독관들도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하고 있어서 실무적으로 명확하게 결론 내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3. 따라서 연차휴가 사전매수가 부적법하다는 입장에서는 연차휴가를 사전매수하여 월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한 것이 효력이 없으므로 추후에 실제 근속기간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별도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며,
연차휴가 사전매수가 적법하다는 입장에서는 이미 일부 연차휴가수당을 매월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했으니 이미 지급한 수당은 제외하고 나머지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서만 정산을 보면 무방하다는 입장입니다.
4. 따라서 이와 같이 의견이 나누어진 경우에는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쪽으로 처리함이 분쟁 또는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즉, 연차휴가 사전매수는 가급적 지향하고 실제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그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하는 시점에 최종 정산을 보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에 연차미사용수당을 포함하고 있다 할지라도,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퇴직 시 질문내용과 같이 연차를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데 이미 수당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발생연차 26개 - 사용연차 10개 = 잔여연차 16개 - 미사용연차수당 15개(이미지급한) = 잔여연차 1개 에 대해서만 정산해주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이해 했는데 이게 맞을까요?
------------------------네. 이미 지급한 연차수당은 다시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1개만 정산해도 됩니다.
참고로, 1년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연차휴가는 11개만 발생합니다.
1년 + 1일을 근무하고 퇴사를 해야 26개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관행적으로 근로계약서대로 시행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관행대로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이미 15일분의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면 퇴직 시 15일에 대해 별도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연차수당을 급여에 선지급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한다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으나, 연차사용도 자유롭다고 말씀하셨으니 법 위반 소지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발생연차 26개 - 사용연차 10개 = 잔여연차 16개 - 미사용연차수당 15개(이미지급한) = 잔여연차 1개 에 대해서만 정산해주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이해 했는데 이게 맞을까요?
>> 네, 맞습니다. 다만, 행정해석이 변경됨에 따라 2년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한 때에는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를 보상해 줄 의무가 없으므로, 기 지급된 15일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환수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월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가능하며, 이와 같은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지급된 연차수당을 제외하고 연차수당을 정산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발생연차 26개 - 사용연차 10개 = 잔여연차 16개 - 미사용연차수당 15개(이미지급한) = 잔여연차 1개 에 대해서만 정산해주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이해 했는데 이게 맞을까요?
선보상한 시점의 통상임금과 원래 미사용수당 발생시점(휴가청구권이소멸한달의 통상임금)이 동일하다면
잔여연차 1개만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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