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포괄임금제로 급여 항목에는
- 기본급 / 연장근무수당 / 미사용연차수당 / 식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급여 항목에 미사용연차수당이 있으나 자유롭게 사용가능하고 사용한 연차는 급여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퇴사시 잔여 연차에 대해 정산하여 지급해주고 있었는데,
검색을 하다보니 이미 급여에 포함하여 수당을 지급했기 때문에 지급한 수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연차에 대해서 정산해도 된다는 글을 봐서 문의 드립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15개 기준으로
15일/12월 = 1.25일
1.25일*8시간 = 10시간 으로 계산하여 급여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2021년 5월 2일에 입사한 경우 2022년 5월 2일이 되면 26개의 연차가 발생되는데
지금까지 퇴사할 경우 발생연차 26개 - 사용연차 10개 = 16개의 연차를 별도로 정산해주었습니다.
근데 이미 수당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발생연차 26개 - 사용연차 10개 = 잔여연차 16개 - 미사용연차수당 15개(이미지급한) = 잔여연차 1개 에 대해서만 정산해주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이해 했는데 이게 맞을까요?
노무사님들마다 의견이 다르다보니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