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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북극곰51
갸름한북극곰5124.04.02

연차수당에서 고정수당에 관해 질문하고 싶습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서 퇴직후 미사용 연차를 받고자 합니다.

찾아보니.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고정수당을 합하던데

저 같은 경우는 고정수당이 있는건가요?

매월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했습니다. 이 또한 포함이 되는걸까요?

포함된다면 어떻게 계산 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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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 명세서에서 기본급만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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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캡쳐된 사진이 잘 보이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고정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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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임금 계산 시, 소정근로시간 외 근무를 통한 가산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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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월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함으로써 지급하는 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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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고정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므로 연차수당 산정시 제외하고 계산하여야 합니다.

    기본급을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 월 근로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임금이 나올 것입니다.

    이를 연차에 해당하는 시간으로 곱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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