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사용하지 않아서 퇴직후 미사용 연차를 받고자 합니다.
찾아보니.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고정수당을 합하던데
저 같은 경우는 고정수당이 있는건가요?
매월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했습니다. 이 또한 포함이 되는걸까요?
포함된다면 어떻게 계산 하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 명세서에서 기본급만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캡쳐된 사진이 잘 보이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고정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임금 계산 시, 소정근로시간 외 근무를 통한 가산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월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함으로써 지급하는 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고정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므로 연차수당 산정시 제외하고 계산하여야 합니다.
기본급을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 월 근로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임금이 나올 것입니다.
이를 연차에 해당하는 시간으로 곱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