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이 없는 배달 이륜차가 아파트 단지에서 주행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112신고를 하였고 해당 오토바이를 따라갔습니다.
번호판이 잆는 오토바이는 시동이 걸린 채 세워져있었고운전자는 배달을 하려고 아파트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해당 이륜차가 자리를 옮긴다면 번호판이 없는 이 오토바이를 추적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키를 뽑아서 경찰관이 올 때까지 내가 갖고 있을까?'
라고 고민하다가 괜히 남의 오토바이 함부로 손 댔다가 법적으로 얽히면 복잡해질 거 같아서 그만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는 동안 시간을 벌기 위해 해당 이륜차의 차키를 뽑는다면 법적으로 불리한 점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