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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나방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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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입주후로 잔금 일정 변경이 가능한가요?

전세 매매 계약 동시 체결인 아파트에 임차하게 된 사람입니다.

현재 아파트에 융자금이 4억 잡혀있어서

계약서 특약으로 융자금 말소 조건으로 계약하였는데 현재 은행에서 융자금 말소조건으로 전세자금 대출이 나오지 않아서 전세대출을 받을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당초 계약인 1월 6일 입주시 신용대출로

잔금을 치루고 매매계약을 끝낸후

새로운 집주인과 1월 말에 잔금을 치루는 계약을 다시 채결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게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이 경우 계약 체결후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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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물론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동일 주소지에서어거주하면서 새로운 계약을 하고 대출을 받을 때 거부되는 금융상품이 있으니 이 부분은 금융기관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일한 금액으로 계속 거주한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으셔도 상관없지만 대출 단계에서 금융기관이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를 요구하므로 두 번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일단 당초 계약인 1월 6일 입주시 신용대출로

    잔금을 치루고 매매계약을 끝낸후

    새로운 집주인과 1월 말에 잔금을 치루는 계약을 다시 채결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게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이 경우 계약 체결후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 네 가능합니다. 서로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계약서룰 수정하였다면 새롭게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불가능 합니다. 임대인이 바뀌게 되면 임대차계약은 승계됩니다만 그후로 본주택에 전세자금대출은 않됩니다. 이미 전세로 계약을 하였고 입주를 했기때문 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신용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고 그 돈으로 기존 집주인의 근저당이 말소를 하게 되면 새로운 집주인으로 소유권이전이 되고 선순위 근저당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는 전세대출이 가능하고 만일에 계약사항이 변동이 있을 경우 계약서를 새로 작성을 해서 정확한 날짜로 해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