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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산정할때 의사 소견은 무시하나요?

전문의가 추가치료 기간을 명시하고 그기간동안 치료를 요한다고 적어뒀고 사고 인과성이 있어보인다고 써도 합의금 산정시 해당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과 영상자료의 결과가 무시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문의가 추가치료 기간을 명시하고 그기간동안 치료를 요한다고 적어뒀고 사고 인과성이 있어보인다고 써도 합의금 산정시 해당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과 영상자료의 결과가 무시되는지 궁금합니다.

    : 주치의가 추가 치료 기간을 명시하고, 사고 인과관계를 인정한 소견이 있다면 보험사는 이에 대하여 검토를 하게 되어,

    보험사가 해당 소견을 무조건 무시를 하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치의는 사고내용, 사고정도등에 대해 잘 알 수는 없기 때문에 해당 사고내용등과 소견서의 내용이 타당한지를 추가 검토를 하게 됩니다.

    1명 평가
  • 추가치료 기간에 대한 소견은 보험금 협의에서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후유장해진단서나 향후치료비추정서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전문의의 소견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못하나 주치의의 소견을 그대로 인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보험 회사

    의료 심사 쪽을 통한 자문 등의 결과를 받아본 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만 핀제거 비용이나 흉터 제거비 등 명확한 향후 치료비가 아닌 경우에는 그 치료에 관한 비용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에 향후 치료비를 포함하여 합의를 할 때에는 보험사와 피해자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