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급자 공휴일근로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노동절 및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월급 -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음

기본급 1 + 8시간 초과 연장 수당 0.5 + 휴일근로 0.5 = 기본급의 2.0배 수당 별도 지급

일급 - 소정근로시간이 따로 없어 초과 근무분이 없음

기본급 1+휴일근로0.5

= 기본급의 1.5배 지급

이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계산법이 맞을까요 ??

일급은 기본급+(통상시급*8*1.5) = 지급금액

이렇게 계산되는게 맞을까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에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기본급+8시간*1.5*통상시급),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기본급+8시간*1.5*통상시급+8시간을 초과한 연장시간*2*통상시급)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라면 연장 야간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노동절에 근무할 경우 1.5배 가산수당 지급(유급휴일 수당 월급 포함 + 휴일근로수당 1.5)

    일급제 근로자가 노동절에 근무할 경우 2.5배 가상수당 지급(유급휴일 수당 1 + 휴일근로수당 1.5)

    귀하의 말씀대로 일급은 기본급 + 가산수당 1.5배 = 기본급의 2.5배 지급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절 근무시 8시간의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 8시간을 초과한다면 8시간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부터 2배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적으로 작성하신 "기본급 + (통상시급 × 8 × 1.5) = 지급금액"이라는 계산식은 맞습니다. 여기서 '기본급'이 일을 안 해도 나오는 '유급휴일 수당'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일급제는 월급제와 달리 '유급휴일 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쉬더라도 받을 수 있는 돈(1.0)을 먼저 챙겨주고, 실제 일한 대가를 더해야 합니다.

    • ​유급휴일 수당 (1.0): 일을 안 해도 법적으로 보장받는 8시간분의 임금.

    • ​실제 근로 임금 (1.0): 휴일에 나와서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

    • ​휴일근로 가산수당 (0.5): 휴일에 일했으므로 붙는 가산금.

    • ​합계: 일급(1.0) + 실제 근로(1.0) + 가산(0.5) = 총 2.5배

    물론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