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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늑대103
참신한늑대103

위층에서 물이 새는데 수리를 안 해줘요

아파트에 살고있는데 위층에서 물이 새면서 벽이랑 바닥으로 번지네요. 관리사무실에 문의를 하니 그런 경우는 위집에서 수리비를 내고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하는데 위집에서는 수리를 하려고 하니 6개월을 기다리라고 하네요...그러면서 고소할거면 하라고 하네요...고소하면 소송비용이 수리비보다 더 나온다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윗집에서 법적인 의무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이상 이를 강제하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수밖에 없고, 승소를 하는 경우 패소자인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누수의 원인이 윗집의 관리 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