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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윗집 누수피해인데 수리를해줄수없다고 합니다.
2년전에 인테리어 공사하고 들어올때부터 세탁기실 천장에 물이새서 조치를 취해달라 했는데 조치가 미비했는지 매년 이쯤 물이 샙니다. 작년엔 그래서 천장 탄성코트도 새로하고 비용을 보상받긴했습니다.
올해도 다시 물이새기 시작해서 윗집주인에게 확실한 누수방지 공사를 부탁했는데 사업이 힘들어져 수리를 할 돈이 없다고 하며 수리를해줄수 없는상황이라고 하고 집도 경매에 넘길거라는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
현재 윗집엔 세입자가 살고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윗집의 책임이 명확한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하고 현재 경매가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가압류를 하여서 압박을 하는 것 역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누수 원인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 별도로 감정을 진행해서 그 원인을 특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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