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4월에 했는데 회사에선 퇴사처리가 늦어져 5월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퇴직처리가 늦어져 5월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다녔던 이 회사는 결근,병가도 모두 무급인회사인데 4월에 퇴사한 제가 5월에 근무를 하지도 않았는데 5월급여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대신 7월에 신입이 들어온는데 트레이닝을 해달라고 합니다. 저는현제 몸이 아파서 퇴직한터라 신입양성할만한 상황이 되지않습니다. 상황이 이런지라 .. 근무하지않은 한달급여를 퇴사처리를 늦게한 회사가 해주는것이 당연한것인지.. 그것을 담보로 신입양성을 부탁하는데 저는해줄순없어 일하지않은 5월급여가 부담스러워서.. 당연한 권리인지 아니면 당연한것이 아니여서 그것이 댓가성이 되는것인지. 궁금 합니다. 제 의지와는 상관없는 5월의 급여때문에 세금도 나가는데 혹 댓가성이라면 다시 돌려주려하는데 나라에 자동납부된 세금까지 제가 다계산해서 돌려줘야할까요? 아니면 당연히 받아야할 부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