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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살모사264
힘찬살모사26422.06.02

퇴직처리가 한달 늦어졌는데 근무하진않은 한달급여가 불편해요

퇴직을4월에 했는데 회사에선 퇴사처리가 늦어져 5월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퇴직처리가 늦어져 5월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다녔던 이 회사는 결근,병가도 모두 무급인회사인데 4월에 퇴사한 제가 5월에 근무를 하지도 않았는데 5월급여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대신 7월에 신입이 들어온는데 트레이닝을 해달라고 합니다. 저는현제 몸이 아파서 퇴직한터라 신입양성할만한 상황이 되지않습니다. 상황이 이런지라 .. 근무하지않은 한달급여를 퇴사처리를 늦게한 회사가 해주는것이 당연한것인지.. 그것을 담보로 신입양성을 부탁하는데 저는해줄순없어 일하지않은 5월급여가 부담스러워서.. 당연한 권리인지 아니면 당연한것이 아니여서 그것이 댓가성이 되는것인지. 궁금 합니다. 제 의지와는 상관없는 5월의 급여때문에 세금도 나가는데 혹 댓가성이라면 다시 돌려주려하는데 나라에 자동납부된 세금까지 제가 다계산해서 돌려줘야할까요? 아니면 당연히 받아야할 부분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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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임금의 발생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의 제공이 없는 이상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잘못 지급된 급여라면 반환 요청 시 반환해주어야 하나, 지급하는 조건이 인수인계를 위한 것이라면 인수인계를 해주어야 급여를 반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입양성을 해주게 된다면 세금처리에 대하여 모두 사업장에서 부담해달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후 근로제공이 없었으므로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하는 돈에 불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때는 근로자는 더 이상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으며, 회사의 제안을 받아들일 의무가 없습니다. 반면에 퇴직처리를 잘못하여 한달급여가 지급된 것은 오지급된 것으로 보고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처리가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임금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별도의 구체적인 약정없이 금품이 지급된 경우 향후 부당이득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일차적으로 이를 반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