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폭행죄, 협박죄 수준이라면 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단순히 욕설을 퍼붓는 등 폭행·협박조차 인정되지 않는 가벼운 수준의 난동을 부린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어느 경우에 해당될지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아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근 2년 사이에 공무집행방해죄를 엄벌하는 등 분위기가 급변하여, 각급 지방경찰청에서는 내부지침으로 합의불가원칙을 내리고 경찰 공무원으로 하여금 더 이상 피해자에게 합의를 해주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입은 손해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 절차에서 형사배상명령을 통해서 배상받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양형기준에는 일반감형인자로 공무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습니다. 즉 합의가 되거나 선처가 되면 감형이 된다는 것인데 경찰청 지침과는 모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일단 공무원에게 물어보고, 공무원이 합의할 의향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정식기소되어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비슷한 비율로 나오고 있습니다. 합의 외의 감형인자로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폭행·협박의 강도, 범죄 전력, 일반인에 대한 피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이러한 양형참작사유를 충분하게 갖추어야 징역형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