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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비쿠냐219
쾌활한비쿠냐21923.11.25

연말정산시 월세세액공제해 대해 질문드립니다.

지방으로 이직하면서 살고있던 월세방에 어머님이 살고계시는데 계약서랑 전입신고는 제이름 으로되있고 월세는 어머님 이름으로 이체하고있습니다. 이렇게해서도 월세환급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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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월세를 지급하는 자와 월세계약에 따른 거주자가 동일해야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 사례로는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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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질문자님이 실제로 월세액을 부담해야하고 실제로 거주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가 해당 원룸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질문자님 명의의 통장에서 월세를 입금하시면 공제가 가능하나 어머님 명의 통장에서 입금되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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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중 지출하는 자도 중요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지출을 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의 케이스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동일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거나, 근로자가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하지 않은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①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일정요건 세대원 포함)

    ②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명의 계약

    ③ 전입신고

    ④ 근로자 본인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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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 이체도 반드시 본인이 이체하셔야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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