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월세세액공제해 대해 질문드립니다.
지방으로 이직하면서 살고있던 월세방에 어머님이 살고계시는데 계약서랑 전입신고는 제이름 으로되있고 월세는 어머님 이름으로 이체하고있습니다. 이렇게해서도 월세환급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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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월세를 지급하는 자와 월세계약에 따른 거주자가 동일해야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 사례로는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질문자님이 실제로 월세액을 부담해야하고 실제로 거주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가 해당 원룸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질문자님 명의의 통장에서 월세를 입금하시면 공제가 가능하나 어머님 명의 통장에서 입금되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중 지출하는 자도 중요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지출을 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의 케이스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동일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거나, 근로자가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하지 않은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①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일정요건 세대원 포함)
②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명의 계약
③ 전입신고
④ 근로자 본인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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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 이체도 반드시 본인이 이체하셔야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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