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폰허브 정보 유출
많이 본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쾌활한비쿠냐219
쾌활한비쿠냐219

연말정산시 월세세액공제해 대해 질문드립니다.

지방으로 이직하면서 살고있던 월세방에 어머님이 살고계시는데 계약서랑 전입신고는 제이름 으로되있고 월세는 어머님 이름으로 이체하고있습니다. 이렇게해서도 월세환급이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월세를 지급하는 자와 월세계약에 따른 거주자가 동일해야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 사례로는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중 지출하는 자도 중요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지출을 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의 케이스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동일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거나, 근로자가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하지 않은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①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일정요건 세대원 포함)

      ②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명의 계약

      ③ 전입신고

      ④ 근로자 본인 지출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 이체도 반드시 본인이 이체하셔야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