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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펭귄268
슬기로운펭귄26822.03.27

아파트 주차장 물피도주 후 보상을 미루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물피도주를 당해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에서 해당 cctv 확보 후 제 옆에 주차 했었던 차량을 가해차량으로 지목 후에 경찰서로 불렀다고 합니다.

경찰서에 오기 전까지 상대편 차주분은 계속 부인했었고,

경찰서에 온 후에 cctv를 경찰과 함께 봤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을 어떻게 할지 시간을 달라고 했다고 경찰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일단 좀 기다려 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민사소송도 준비를 해야하는데 경찰쪽에서 가해자측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교통사고 확인서 등을 발급 받으면 소송에 도움이 될까요?

혹시 이런 상황에서 소송으로 안가도라도 제 대물피해를 보상 받을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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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사결과는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상대가 부인하면 소송 외에 달리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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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민사소송에서도 상당히 유리하게 진행될 것이며, 손해의 증명으로 충분하게 될 것입니다. 상대가 임의로 변제하거나 합의하지 않는 이상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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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적절한 합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처분 등의 내용이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 입증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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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행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면 민사소송에서 별다른 증거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으로 가지 않으려면 상대방과 협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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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직접 보상을 해주지 않거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해주지 않을 경우 본인의 자동차 보험의 자차가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하시고 보험회사에서 구상권 청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경찰의 사고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민사 소송을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경찰 조사에 따라 상대방의 차량 파손이 확인된다면 민사 소송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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