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서 물피도주를 당해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에서 해당 cctv 확보 후 제 옆에 주차 했었던 차량을 가해차량으로 지목 후에 경찰서로 불렀다고 합니다.
경찰서에 오기 전까지 상대편 차주분은 계속 부인했었고,
경찰서에 온 후에 cctv를 경찰과 함께 봤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을 어떻게 할지 시간을 달라고 했다고 경찰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일단 좀 기다려 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민사소송도 준비를 해야하는데 경찰쪽에서 가해자측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교통사고 확인서 등을 발급 받으면 소송에 도움이 될까요?
혹시 이런 상황에서 소송으로 안가도라도 제 대물피해를 보상 받을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