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터넷에서 누구나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짤방 등을 이용할 때
이것이 법률적으로 위반하는 것인지 궁금하며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짤방을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작권법 위반을 구성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짤방의 경우 당사자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신고할 가능성이 낮아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짤방을 영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등으로 저작권자에게 신고의사가 생기게 하는 경우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