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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굴뚝새129
거창한굴뚝새12921.01.29

음란물,선정성 내용 게시글 처벌

인터넷 게시물들을 보면

종종 내용과 관련없는 야한 사진이나 짤들이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건 어떻게 신고하고

어떻게 처벌이 진행되는지 긍금합니다

그리고 일반 게시판에 성인물 품번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가는데 이런건 처벌이 없는건가요?

또 품번이라 일컫는 일본 성인 영상들은

국내기준법상 불법이 아닌 공식영상들인가요?

사러ㅠ품번 이야기를 하며 인터넷 게시판에서

댓글달며 소통하는 경우엔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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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터넷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시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의 음란물 배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사이트 운영자나 관리자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의무가 있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삭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일반 게시판에서 이용자들이 성인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소통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관련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2016.3.22, 2018.6.12>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개정 2016.3.22, 2018.6.12>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판 관리ㆍ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에게 미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전문개정 2008.6.13]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전문개정 2008.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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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일본성인영상들은 일본 상업용 음란물로 공식수입된 경우가 아니라면 불법다운로드를 통해 유통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품번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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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란물 유포죄는 오로지 성적 흥분 등을 고취하기 위한 음란물을 배포, 전송 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흔히 게시 만을 하였다고 배포 전송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본 성인물 역시 음란물로 볼 수 있어 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음란물 전송, 배포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나

    단순히 번호 등을 올린 경우에는 그 자체를 음란물로 보기 어려워 처벌이 어렵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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