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연예인 짤을 사용한다고 하여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를 사용하는 것이 해당 연예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거나 경멸적인 감정표현을 하기 위한 취지라는 등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고,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저작권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