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값 이상의 값으로 양도를 받고서 콘서트가 취소되어 티켓값이 양도 받은 분에게 환불이 되었는데 티켓값만 돌려받고 나머지 플미로 지불한 티켓값 이상의 값은 환불받지 못했습니다. 콘서트 취소로 인해 콘서트 자리만 보고 구매한 표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니 전액환불을 요구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RUhappy입니다.
넵 법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없습니다.
암표거라는 법적으로는 불법이지만 이는 콘서트장 근처나 실제 만나서 거래할시 적발될경우 불법에해당되고 암표거래를 어떤방식으로든 하셨더라도 법적으로 티켓값환불말곤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