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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다람쥐203
고상한다람쥐20322.07.27

플미표 거래 후 공연 취소 시에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나요?

sns에서 매진 된 콘서트 티켓에 10만원 이상의 추가금을 붙여 판매하는 티켓을 구매하였습니다. (플미표, 암표) 이후 티켓을 받았는데, 콘서트 진행 회사에서 콘서트가 취소되었다는 공지와 함께 모든 티켓을 환불 해주겠다는 공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플미티켓 판매자로부터 원래 티켓값과 추가금으로 제가 낸 돈을 전부 돌려받고 싶은데, 티켓을 판매한 사람이 추가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문제되는 것이 하나도 없을까요? 티켓팅 비용, 수고비 등이 아니라 그냥 판매되는 티켓 가격에 추가금을 붙여서 자신의 티켓을 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제가 추가로 낸 티켓가격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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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콘서트 티켓계약의 경우에는 티켓에 대한 양도를 통해 공연관람권, 환급청구권, 공연취소로 인한 보상청구권이 모두 매수인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에 따라 보상청구권을 취득한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공연취소에 따른 보상청구권을 행사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바, 웃돈을 더 주고 구매한 부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존재하고, 계약서에 이러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적용하여 해결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매수인은 자신이 취득한 보상청구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금액(플미를 제외한 금액) 상당의 환불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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