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처리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데 직원이 일하다가 본인이 미끄러져서 손가락을 다쳐서 3주간 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연차로 처리하길 원하지만 직원은 병가처리 후 휴업수당을 받길 원합니다
지급 해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데 직원이 일하다가 본인이 미끄러져서 손가락을 다쳐서 3주간 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연차로 처리하길 원하지만 직원은 병가처리 후 휴업수당을 받길 원합니다
지급 해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 병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병가에 관한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음을 알려드리며, 사업장의 규정에 따라 적용될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처리를 해야 합니다. 산재처리를 하면 휴업급여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산재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연차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병가 규정이 없다면 회사 쪽에 병가처리 후 휴업수당 지급 등의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일하다가 본인이 미끄러졌다고 하더라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근로자는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것이므로 산재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원으로 하여금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하다가 직원이 다친 경우 산재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하여 승인된다면 휴업수당을 공단으로 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 휴업수당을 지급한다면 사업장에서는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수행 도중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직원이 일하다가 다친 것이므로 산재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산재의 경우 근로자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인정될 수 있음).
만일,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공단에 휴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별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사고로 부상을 받았고 그 부상이 의학적 소견으로 3일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면 산재보상 대상이 됩니다. 산재는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가입해야하므로 산재처리를 하지않고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공상처리를 하려면 최소 산재보상 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회사의 자제적인 공상처리에 불만이 있으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직접 산재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처리하지않고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려 한다면 3주간 휴업급여를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3주가 병원에서 판단하에 치료에 필요하다고 보여진다면)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따로 병가를 부여할 필요는 없으며 다친 직원에게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을 받으라고
하시면 됩니다. 산재처리를 하는 경우 회사에서 직원에게 특별히 지급할 수당 등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산재신청이 승인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은 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는 없으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산재신청을 하여 휴업급여를 공단에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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