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사고로 부상을 받았고 그 부상이 의학적 소견으로 3일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면 산재보상 대상이 됩니다. 산재는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가입해야하므로 산재처리를 하지않고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공상처리를 하려면 최소 산재보상 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회사의 자제적인 공상처리에 불만이 있으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직접 산재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처리하지않고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려 한다면 3주간 휴업급여를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3주가 병원에서 판단하에 치료에 필요하다고 보여진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