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한가요?
1년 근무 후 퇴사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는데 갑자기 2주 뒤 퇴사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년이 되기끄지 2개월가량 남은상태)
정확한 이유는 없으며 개인적으로는 퇴직금을 주기 싫어서 인 것 같은데 이거 부당해고 아닌가요?
추가로 해당 사업장이 4-5개정도 운영되고 있는데 (모두 같은 종류, 가게명도 동일, ㅇㅇㅇㅇ 무슨 지점 이런식) 사업자가 모두 다르다며 5인 미만에 해당되어 연차도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허나 같은 대표, 같은 관리자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사업체가 다름을 주장하려면 각 지점별로 다른 사람이 회계, 인사처리를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계약서 상 퇴사 시 30일 전에 말해야한다는 조항이 있기도 하고, 그간의 정이 있어 사람을 미리 구할 수 있도록 두달 전에 퇴사 의사를 밝혔으나 돌아온건 해고통보였습니다.
이래저래 문제가 많아보이는 곳이지만 법을 정확히 알지못해 근무했습니다만 이번 해고통보로 어이없고 가만히 있으면 안될 것 같아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지점 간에 회계, 재무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인사이동이 이루어지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사용자가 해고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래저래 문제가 많아보이는 곳이지만 법을 정확히 알지못해 근무했습니다만 이번 해고통보로 어이없고 가만히 있으면 안될 것 같아 질문 남깁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해고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를 다투기 위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임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대로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입증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퇴사전 미리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유리하므로 공인노무사에게 상세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희망한 날까지 계속근로할 권리가 있고, 그때까지 근무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애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4-5개 사업장이 각기 다른 사업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각 지점별로 다른 사람이 회계, 인사처리를 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같은 관리자가 이를 운영한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고 가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면 해고서면통지 위반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무한 업장 등이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사업장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당해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와는 별도로 해고 통보가 1개월의 기간을 두고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 전에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일단 정확히 해고통보를 받을 때까지 버티고, 해고가 되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중요합니다.
5인이상 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5인미만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대표자가 동일하고 한 사업장의 관리자가 다른 사업장의 인사, 노무, 회계를 동시에 처리하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소지가 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인사/회계관리를 일괄하여 하고 있고 하나의 경영담당자를 두고 있는 등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면, 각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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