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근무 후 퇴사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는데 갑자기 2주 뒤 퇴사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년이 되기끄지 2개월가량 남은상태)
정확한 이유는 없으며 개인적으로는 퇴직금을 주기 싫어서 인 것 같은데 이거 부당해고 아닌가요?
추가로 해당 사업장이 4-5개정도 운영되고 있는데 (모두 같은 종류, 가게명도 동일, ㅇㅇㅇㅇ 무슨 지점 이런식) 사업자가 모두 다르다며 5인 미만에 해당되어 연차도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허나 같은 대표, 같은 관리자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사업체가 다름을 주장하려면 각 지점별로 다른 사람이 회계, 인사처리를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계약서 상 퇴사 시 30일 전에 말해야한다는 조항이 있기도 하고, 그간의 정이 있어 사람을 미리 구할 수 있도록 두달 전에 퇴사 의사를 밝혔으나 돌아온건 해고통보였습니다.
이래저래 문제가 많아보이는 곳이지만 법을 정확히 알지못해 근무했습니다만 이번 해고통보로 어이없고 가만히 있으면 안될 것 같아 질문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