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29일 중 7일 휴무후 22일(휴무포함) 출근을 하였는데 급여에는 22일 출근이 아닌 근무 날짜 15일만 출근으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입니다
(음식점 입니다 두손을 크게 배여 일할수 없는 상황이라 무급휴무를 받았습니다 이건은 4대보험 신청 예정입니다 )근무중 다쳐 2024년 2월1일 ~ 2월7일동안 휴식 취하는걸로하여 서로간 무급 휴무를 동의하였고 2월8일 재출근을 하였습니다 이후 2월 급여를 확인 하였는데 2월 8일부터 빨간날(2월 12일) ,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출근 날짜만을 계산하여 (총 15일 출근 근무 )급여 명세서를 받았습니다 제 근로 계약서는 주 5일 출근( 월~금 오전 10시 ~오후 9시) 까지 인데 15일만 근무가 찍힌 이유를 물어보니 사장님 말로는
한달 기준 근무일 80% 못채우면 휴무없이 출근 날짜만을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계약서 상으로 15일만 계산 되는게 맞나요?
총 출근 날짜는
2월 8, 9, 13, 14, 15, 16, 19, 20, 21, 22, 23, 26, 27, 28, 29일(15일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 기준 근무일 80% 못채우면 휴무없이 출근 날짜만을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에는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조항과 무관하게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 회사는 임금을 온전히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라면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월급여/29일*22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휴무일을 제외하고 소정근로일 모두 근무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주휴수당을 더하여 임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