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그만두는가게에서 휴일인 부분까지 급여책정을 하는것인지 아닌지?
월급 230받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사대보험은 들고있지 않고있구
22일이 월급날인데요 9월달까지 해주기로 하고 8월22일부터 9월22일까지 근무였는데
9월12일날 코로나 양성판정을받고 근무를 못하게되었습니다
다만 이떄 퇴직처리하기로 한다는 말은 따로 없었구요
18일부터 22일까지는 추석연휴로 근무를 안하는 날이되는데 이부분때문에 급여책정을 어떻게해야하는지 궁금해서요
밤에 장사를하는곳이라 일요일 11시45분 출근 월요일 9시퇴근 이런식이라 일월화수목 이렇게 5일치만 빼고 받는건지
아니면 12일부터 22일까지 전부 빼고 받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