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무일 관련 궁금사항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대 직장인 입니다.
휴무 관련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제가 10-15 근무 16-17 휴무 였는데 아버지가 몸이 편찮으셔서 17-18 연차를 내고 20-22 무급병가 신청했습니다. 기존에 23-24 휴무를 회사 측에서 무급으로 변경 했더라고요 이유는 5일 중 연차만 낸 2일만 근무 수에 들어가고 무급병가는 근무 수에 해당 되지않아 제가 근무 일 수 총 5일을 못 채워 기존 휴무를 무급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이렇게 바꾸는게 맞는지 법적 문제는 없는 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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