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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뱀202
잘난뱀20221.03.28

수습사원의 수습기간 월급이 얼만가요?

이번 3월달에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는데 총무과에서 수습기간이라고 월급이 원래 월급의 80프로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법정규정으로는 수습기간 때 최대 몇프로 월급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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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해당 직종이 단순노무직이거나 단순노무직이 아니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상기 감액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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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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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은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을뿐 수습기간에 월급의 얼마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월급의 70%가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하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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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규정으로는 수습기간중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면 적법합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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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질문자님께서 근로계약을 체결시 1년이상의 기간으로 계약을 하셨다면 월급의 90%이상을 지급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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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 중에는 급여를 통상의 급여보다 낮게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최저임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단순노무직의 경우 100%).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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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사원의 급여에 대하여 따로 정한 법령은 없습니다.

    다만 1)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2)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3) 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라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최저임금법과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법 ]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 최저임금법 시행령 ]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을 1년 이상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기간명목으로 3개월은 10프로를 제외한 90프로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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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에서는 임금수준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상회하도록 정하는 외에는 별도로 임금수준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법에서는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급여를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동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따라서 귀 하의 급여액이 월급의 80%라 하더라도, 해당 급여가 최저임금의 90%이상인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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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있는 자에게는 법정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한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이어야 하고,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이 때 '단순노무종사자'란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따라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단순노무종사자가 아닌 수습근로자에게는 수습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는 법정 최저임금(2021년 기준 8,720원)의 90%(7,848원)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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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상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까지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수습기간의 감액은 최저임금법 위반만 아니라면 회사마다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법령]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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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 3월달에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는데 총무과에서 수습기간이라고 월급이 원래 월급의 80프로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법정규정으로는 수습기간 때 최대 몇프로 월급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에서 1년이상 계약한자의 경우 최저임금 9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월급의 80% 가 최저임금 90%이상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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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 때 최대 몇프로 월급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수습기간에 본봉보다 적게 지급할 수는 있으나,

    그 금액이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위에서 처럼 최저임금 9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는 조건에도 해당해야 합니다.

    1.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 수습기간을 정하고,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 90퍼센트를 지급하기로 약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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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수습기간은 1년 이상 근무한다는 조건 하에서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은 월급의 80프로가 아닌, 최저임금 90% 이상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월급의 80%가 최저임금*90% 보다 낮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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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사용한 날로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 임금감액이 가능합니다.

    즉 기한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 또는 1년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에게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적용했다면, 그 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 (2021년 최저임금 기준 시급 7,848원) 이상이 되는 범위에서 감액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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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수습기간 중 임금은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2.다만, 최저임금법 상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근로자에 대하여 3개월 한도로 최저임금의 90퍼센트까지 임금의 감액이 가능합니다. 해당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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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 중의 임금수준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회사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수습기간 중에 웜래 월급의 80%라고 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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