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3월달에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는데 총무과에서 수습기간이라고 월급이 원래 월급의 80프로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법정규정으로는 수습기간 때 최대 몇프로 월급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