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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딱따구리294
얌전한딱따구리29423.04.03

연장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상 연봉적용기간은 기간이 정해져있으나, 근로계약기간은 시작일 ~ 근로계약기간 정함이 없음 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하지만 23년 근로계약서를 현재까지 미작성한 상태인데 이로인해 퇴사할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아래 부분은 계약시 조항입니다.

1 : 연봉적용기간 : 22.07.01 ~ 22.12.31

2. 근로계약기간 : 22.07.01 ~ 근로계약기간 정함이 없음.

3. 본 근로계약기간은 전 2항을 원칙으로 하며, 차기년도 계약은 전년도 "을"의 근무 성과를 기준으로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계약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신규 임금금액을 확정 및 갱신하기로 한다. 또한, 회사 경영난으로 인해서 사업운영의 축소 또는 담당업무가 폐지될 경우에는 전 2항의 근로계약기간도 자동으로 만료된다.

4. 계약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도 기존 계약이 갱신되지 못할 경우에는 전년도 임금금액을 변동없이 적용하며, 계약은 자동 연장 및 갱신된 것으로 한다. 또한, "을"이 계약기간중 승진 등 신분상의 변동이나 기타 사유로인하여 임금조정이 필요할떄에는 "갑"은"을"의 기존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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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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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에 정함이 없으므로 정규직 근로자이므로

    그냥 퇴사하면 자진퇴사에 해당하며 연봉계약기간은 근로계약기간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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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적용기간과 상관없이 근로계약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이므로 23년도에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내용만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현재 직장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면 퇴사 후 다시 취업하여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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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간제가 아니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을 불가능합니다.

    연봉계약을 매년 체결할 필요는 없으므로 연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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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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