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연봉적용기간은 기간이 정해져있으나, 근로계약기간은 시작일 ~ 근로계약기간 정함이 없음 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하지만 23년 근로계약서를 현재까지 미작성한 상태인데 이로인해 퇴사할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아래 부분은 계약시 조항입니다.
1 : 연봉적용기간 : 22.07.01 ~ 22.12.31
2. 근로계약기간 : 22.07.01 ~ 근로계약기간 정함이 없음.
3. 본 근로계약기간은 전 2항을 원칙으로 하며, 차기년도 계약은 전년도 "을"의 근무 성과를 기준으로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계약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신규 임금금액을 확정 및 갱신하기로 한다. 또한, 회사 경영난으로 인해서 사업운영의 축소 또는 담당업무가 폐지될 경우에는 전 2항의 근로계약기간도 자동으로 만료된다.
4. 계약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도 기존 계약이 갱신되지 못할 경우에는 전년도 임금금액을 변동없이 적용하며, 계약은 자동 연장 및 갱신된 것으로 한다. 또한, "을"이 계약기간중 승진 등 신분상의 변동이나 기타 사유로인하여 임금조정이 필요할떄에는 "갑"은"을"의 기존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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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 검토후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