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 계약일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되어있습니다.
재계약 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으로 수정 할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시작일 1년 후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