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 계약일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되어있습니다.
재계약 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으로 수정 할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시작일 1년 후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목적에서 당초의 근로계약서를 수정한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정규직으로 한 경우 계약직으로 변경해야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변경으로 판단한다면 공단에서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계약직으로 변경하고 질문자님이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총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