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재물손괴죄 형사사건 판결시 소송 비용부담은 누가 하나요?
안녕하세요.
22년 12월경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하여 들어가 살던 도중
벽, 문, 유리, 타일 외 재물손괴를 하여 집주인과 수리관련하여 이야기 도중
집주인분께서 민사 및 형사 접수를 하였으며,
민사 관련하여서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ㄱ. 첫번째 질문으로는 위 민사 관련 판결문에는 수리에 관한 내용이 없는데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수리를 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
ㄴ. 형사 관련하여서는 경찰서 방문하여 조사 진행하였고, 검찰은 주소지가 달라 현재 거주지로 이관되어 검찰측에서 연락은 없으며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관련하여 민사 판결나왔으나 형사 관련하여서는 수리 및 소송비 청구 + 벌금 판결이 이루어 질까요?
현재 집주인과 수리비 및 민사 소송비 관련하여 전세금에 대한 잔금을 미리 받으려 계산중인데
형사 소송비가 150만원이라는 큰 돈이라 어떻게 해야 할 지 감이 잡히질 않습니다.
위 판결문에 따른다면, 수리의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사는 처벌유무를 정하는 절차이지 비용부담에 관한 결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형사 고소를 위한 법적 절차에는 변호사 선임비를 소송비용으로 상대방에게 부담시키지 못합니다. 민사소송 역시 소송비용 중 변호사 비용 전액이 아니라 대법원 규칙에서 정한 범위에서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리비는 계약에 따라 별도로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별개의 절차로 수리비 상당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