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해배상 반소 답변서 자문을 받고싶습니다
제가 소액민사소송 걸었고
역으로 피고가 손해배상소송을 반소해왔습니다
답변서 자문 받고싶습니다
사건의 개요
• 사건 유형: 보증금 반환 소송 중 상대방이 손해배상 반소 제기
• 거주 기간: 2023년 ~ 2025년 (딱 2년 거주)
• 건물 상태: 준공된 지 9년 된 아파트
• 상대방 주장: 실크벽지 훼손, 문틀 파손 등을 이유로 320만 원 수리비 청구 (220만 원 반소)
질문리스트⬇️
1. 9년 된 아파트에 7년 차에 입주했습니다. 벽지나 문틀의 훼손이 제가 살기 전 7년 동안 쌓인 노후화인지, 제가 2년 동안 만든 파손인지를 임대인이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2. 입주 시점 상태 증명: "입주 당시 이미 집이 7년 된 상태였는데, 임대인이 입주 전 사진 등 '완벽한 상태였다'는 증거 없이 저에게 전액 수리비를 청구하는 게 가능한가요?"
3. 실크벽지 감가상각: "실크벽지 수명을 보통 5~7년으로 보는데, 9년 된 아파트라면 제가 들어올 때 이미 벽지 수명이 다해가는 상태 아니었나요? 2년 살고 나가는 저에게 전체 도배비를 물리는 게 타당한가요?"
4. 과잉 청구 대응: "상대방이 실제 수리 영수증이 아닌 '업체 견적서'만 3장 냈습니다. 9년 된 아파트의 부분 훼손을 이유로 전체 교체 견적을 낸 것에 대해 '과잉 청구'로 방어할 수 있나요?"
답변서를 직접 쓰기 어려운데, 서면 작성만 대행해 주시면 비용이 얼마인가요? 상대방 서류가 매우 정교한 것으로 보아 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것 같은데, 저도 서면 대응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써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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