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반소 답변서 자문을 받고싶습니다

제가 소액민사소송 걸었고

역으로 피고가 손해배상소송을 반소해왔습니다

답변서 자문 받고싶습니다

사건의 개요

• 사건 유형: 보증금 반환 소송 중 상대방이 손해배상 반소 제기

• 거주 기간: 2023년 ~ 2025년 (딱 2년 거주)

• 건물 상태: 준공된 지 9년 된 아파트

• 상대방 주장: 실크벽지 훼손, 문틀 파손 등을 이유로 320만 원 수리비 청구 (220만 원 반소)

질문리스트⬇️

1. 9년 된 아파트에 7년 차에 입주했습니다. 벽지나 문틀의 훼손이 제가 살기 전 7년 동안 쌓인 노후화인지, 제가 2년 동안 만든 파손인지를 임대인이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2. 입주 시점 상태 증명: "입주 당시 이미 집이 7년 된 상태였는데, 임대인이 입주 전 사진 등 '완벽한 상태였다'는 증거 없이 저에게 전액 수리비를 청구하는 게 가능한가요?"

3. 실크벽지 감가상각: "실크벽지 수명을 보통 5~7년으로 보는데, 9년 된 아파트라면 제가 들어올 때 이미 벽지 수명이 다해가는 상태 아니었나요? 2년 살고 나가는 저에게 전체 도배비를 물리는 게 타당한가요?"

4. 과잉 청구 대응: "상대방이 실제 수리 영수증이 아닌 '업체 견적서'만 3장 냈습니다. 9년 된 아파트의 부분 훼손을 이유로 전체 교체 견적을 낸 것에 대해 '과잉 청구'로 방어할 수 있나요?"

답변서를 직접 쓰기 어려운데, 서면 작성만 대행해 주시면 비용이 얼마인가요? 상대방 서류가 매우 정교한 것으로 보아 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것 같은데, 저도 서면 대응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써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인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은 세입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파손임을 임대인 측에서 입증해야 하며, 9년 된 아파트의 벽지는 통상적인 감가상각을 고려할 때 잔존 가치가 적다고 보아 도배비 전액을 부담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입주 당시의 상태를 입증할 책임도 원칙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으므로, 노후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색이나 마모는 원상회복 의무가 없는 '통상의 손모'에 해당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출 증빙이 없는 단순 견적서는 과잉 청구의 소지가 크므로 부분 수리 가능성이나 감가상각률을 토대로 청구 금액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대응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