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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뜸부기43
환한뜸부기4322.03.28

중도퇴사자 급여계산방법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세무 공부하면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공부하는 도중에 궁금하고 모르는 내용이 있어서 구체적인 질문 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

1. 5월 27일 퇴사시 월급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 (과세180만원 기준이고 비과세 식대 10만원 지원된다는 가정)> 1년 미만 근무입니다

2. 연차수당 계산방법 궁금합니다 ! (1개 있다는 가정하에 계산 방법 및 금액 알려주세요) >1년미만근무입니다

3. 4대보험 정산 여부 및 방법 (자세히 알려주세요ㅠㅠ)+요율은 기본적인 요율 그대로 적용 되나요 ?

4. 중도퇴사시 연말정산은 개인이 따로 하는건지, 또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5. 중도퇴사자에 관련된 법령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따로 없도 그냥 통상적으로 계산하는 건가요 ?

위 질문들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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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9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에는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환급금액 또는 납부금액을 마지막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게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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