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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날다람쥐1
기막힌날다람쥐121.10.18

직장에서 때는 세금,퇴직 소득세,보험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직장에서 때는 세금 계산법과 보험 계산법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퇴직 소득세 계산하는 것도 알려주세요.

회사 퇴직을 했는데 회사가 부족한게 많아서 제가 직접 계산을 해서 정확히 알아 보려고하는데 확실한 계산법들을 몰라서 전문가분들께 도움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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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에서 때는 세금 계산법과 보험 계산법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퇴직 소득세 계산하는 것도 알려주세요.

    회사 퇴직을 했는데 회사가 부족한게 많아서 제가 직접 계산을 해서 정확히 알아 보려고하는데 확실한 계산법들을 몰라서 전문가분들께 도움을 바랍니다.

    1.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는 세무의 영역입니다.

    카테고리에서 세무를 선택해서 질문남겨보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소득세를 제한 실수령액이 궁금하시다면,

    실수령계산기를 검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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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세, 4대보혐료는 급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공제는 근속년수에 따라 달라지며, 환산급여공제는 급여에 따라 달라지며, 과세표준또한 퇴직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금, 소득세, 세금 등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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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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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3%(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1.52% ), 고용보험요율은 0.8퍼센트입니다.

    2.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경우 4대보험료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3.4대보험 가입 시점에 따라 입사월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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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라 공제를 한 후 다음년도 2월에 연말정산을 거쳐 세금을 확정합니다. 그리고 매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건강 3.43%, 연금 4.5%, 고용 0.8%)를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합니다. 위에 적어주신 내용은

    전체적으로 노동보다는 세금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실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세무회계카테고리의 세무사분의 답변을

    들으시는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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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에서 세금계산은 소득세와 주민세로 구분됩니다. 소득세와 주민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르게 됩니다. 국세청 홈텍스에 급여를 입력하여 정확한 세금계산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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