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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하늘늘
파란하늘늘24.01.17

중도퇴사자 급여 계산 질문드립니다.

수습기간 없음 , 사무직, 급여 세전210만원

근무시간 오전 9시~오후 6시

1월5일(금) 입사하여 1월16일(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4대보험은 안든상태입니다.


현재 타부서 근무하시는분이 월말에 세무사사무실에

직접 급여계산해서 전달하셔야한다는데

이분도 계산법을 모르십니다.


일용직으로 계산할거같다고 하시는데

정확한 중도퇴사 급여 계산법이 어떻게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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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상기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제공을 하기로 하였으나 월 중도에 퇴사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210만원/31일*12일=812,903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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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2. 따라서 2,100,000 x 12 /31로 계산되어 812,903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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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도중 퇴사할 경우 임금을 일할 계산합니다.

    임금=시급×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시급=210만원÷209로 계산합니다.

    시간에는 실근로시간, 가산시간, 유급휴일·휴가시간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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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월의 도중에 퇴사,입사할 경우 임금 계산방법에 대해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할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일할 계산액 = 월급액 / 역일수 x 근무일수 (해당월에 따라 28~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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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일수가 12일이고 1월은 31일까지 있으므로 월급*12/31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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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도퇴사자의 경우 일할계산(ex. 1/15일까지 근무 후 퇴사 시 월급x15/31)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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