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없음 , 사무직, 급여 세전210만원
근무시간 오전 9시~오후 6시
1월5일(금) 입사하여 1월16일(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4대보험은 안든상태입니다.
현재 타부서 근무하시는분이 월말에 세무사사무실에
직접 급여계산해서 전달하셔야한다는데
이분도 계산법을 모르십니다.
일용직으로 계산할거같다고 하시는데
정확한 중도퇴사 급여 계산법이 어떻게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상기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제공을 하기로 하였으나 월 중도에 퇴사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210만원/31일*12일=812,903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2. 따라서 2,100,000 x 12 /31로 계산되어 812,903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도중 퇴사할 경우 임금을 일할 계산합니다.
임금=시급×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시급=210만원÷209로 계산합니다.
시간에는 실근로시간, 가산시간, 유급휴일·휴가시간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월의 도중에 퇴사,입사할 경우 임금 계산방법에 대해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할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일할 계산액 = 월급액 / 역일수 x 근무일수 (해당월에 따라 28~31일)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일수가 12일이고 1월은 31일까지 있으므로 월급*12/31로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도퇴사자의 경우 일할계산(ex. 1/15일까지 근무 후 퇴사 시 월급x15/31)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