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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물소37
대범한물소3722.11.28

월급 계산법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출근하신 분이

첫달에 몇일을 빠지셨는데


근로 계약은 월급 기본급 1914440원으로 계약을 해서

보험료도 이 급여 기준으로 공제되도록 돼있는데..

이 경우에 월급 지급 시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보험료 공제 방법과

총급여액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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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가 결근한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이 때, 결근한 날이 있는 주에는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적으로 공제할 수 있으며, 일할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면 됩니다(국민연금은 최초 신고한 금액으로 원천징수함). 즉 "1,914,440원/월일수*(월일수-결근일수-주휴일수)"로 일할계산한 금액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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