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가 결근한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이 때, 결근한 날이 있는 주에는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적으로 공제할 수 있으며, 일할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면 됩니다(국민연금은 최초 신고한 금액으로 원천징수함). 즉 "1,914,440원/월일수*(월일수-결근일수-주휴일수)"로 일할계산한 금액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