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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돌문어93
남해안돌문어93

삼단봉을 구입하여 지참하고 다니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힘내라돌문어123입니다.

요즘 길거리에서 묻지마 범죄가 많이 발생되는 바 이를 예방하고자 삼단봉을

구입했는데 지인분이 이것도 들고 다니면 신고 당할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삼단봉을 지참하고 다니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 (흉기의 은닉휴대) 칼ㆍ쇠몽둥이ㆍ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총포 도검류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총포 도검이라고 볼 수 없는 호신용품은 구매하고 이를 소지하여도 크게 문제가 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