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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고래89
영특한고래8923.05.04

쇼핑몰 오기재된 가격 주문취소 문의

새벽에 쇼핑몰내서 80프로 할인한다는 제품을 주문했는데


배송이 오지 않아서 확인해보니


해당제품이 30프로 할인으로 바뀌었더라구요


쇼핑몰측의 주문 취소 요구시 무조건 들어줘야 하나요?


허위 가격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아닌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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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쇼핑몰측에서 할인률을 잘못기재했다는 점을 알면서도 기재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환불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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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표기가 단순 오류로 볼 수 있을지, 가격의 차이가 누가 보더라도 확연하기 때문에 표시의 착오로 취소가 되는 경우인지 실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 보아야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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