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이상 사업장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
야간 근무로 일을 시작하여
근로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였습니다.
2주정도
후에 제가 말해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했고
근로 계약서를 회사가 가져와서 보여주었는데
주간 근무 금액보다 야간 근무 금액이 더 적고
야간 근무 수당이 명시 되어있지 않은 금액이였습니다.
그래서 야간 근무 수당을 표시해 달라 요청하였는데
회사에서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주간 야간 받는 금액 다르다고 이야기 하였는데
야간에 근무 시키면서 주간보다 금액 적게 주려고하고
야간 근무 수당도 명시하지 않겠다하여
이로 인해 저는 계약서 못쓰겠다고했고
이 말을 했던 날 기준으로 2일 뒤 까지만 일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말을 했던 날 기준으로 3일이 지나 퇴사할때까지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퇴직사유 작성을 하지 않았기때문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였는데
이때 제가 받는 법적 불이익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