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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헌신하는고슴도치185
헌신하는고슴도치185
22.04.05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신고시 사측에서 제시한 허위의 근로계약서가 효력이 있을까요?

매일 8:30~18:00까지 30분씩 수당없이 연장근무를 했고, 퇴사했습니다

노동부에 30분씩 추가근무한 부분을 임금체불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이제서야 원래 작성했던것처럼 만들어 제출할거라고 전직장동료가 귀뜸해주네요..(제 업무용 막도장을 찍었다구ㅜ) 저는 당연히 갖고 있는 근로계약서가 없구요

제가 준비한 자료는 매일 출퇴근할때 찍은 사진들(아래 예시사진), 동료와 주고받은 문자, 간간히 5시반 넘어서 보낸 메일들(출퇴근시스템같은건 없는 회사임)

이정도인데 허위의 근로계약서보다 더 나은 증거자료가 될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불리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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