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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고슴도치185
헌신하는고슴도치18522.04.05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신고시 사측에서 제시한 허위의 근로계약서가 효력이 있을까요?

매일 8:30~18:00까지 30분씩 수당없이 연장근무를 했고, 퇴사했습니다

노동부에 30분씩 추가근무한 부분을 임금체불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이제서야 원래 작성했던것처럼 만들어 제출할거라고 전직장동료가 귀뜸해주네요..(제 업무용 막도장을 찍었다구ㅜ) 저는 당연히 갖고 있는 근로계약서가 없구요

제가 준비한 자료는 매일 출퇴근할때 찍은 사진들(아래 예시사진), 동료와 주고받은 문자, 간간히 5시반 넘어서 보낸 메일들(출퇴근시스템같은건 없는 회사임)

이정도인데 허위의 근로계약서보다 더 나은 증거자료가 될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불리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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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 상급자의 지시 하에 근로를 한 것이라면 연장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17시 30분 이후에는 질문자님께서 자발적인 근로가 아닌 비자발적으로 근로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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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위 근로계약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도장을 찍어 허위로 만들었다는 주장을 하시고, 실제 이와 다르게 근무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와 달리 실제 근로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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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 노동청에 출석하시면 회사에서 임의로 만든 근로계약서라고 주장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적어주신 자료 등을

    잘 수집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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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연장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 여부는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이 아닌 실제 근로한 시간으로 판단하므로, 해당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의 기재된 근로시간을 토대로 연장근로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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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서 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했다는 증거자를 준비해두십시오.

    •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증거자료들 잘 준비하시면 충분히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하는것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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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매일 출퇴근할때 찍은 사진들(아래 예시사진), 동료와 주고받은 문자, 간간히 5시반 넘어서 보낸 메일들(출퇴근시스템같은건 없는 회사임)

    이정도인데 허위의 근로계약서보다 더 나은 증거자료가 될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불리해질까요?

    계약서의 진실유무는 노동청에서 판단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반증할 명백한 증거가 존재해야하는바,

    출근시간을 특정할 수 있는 문자 카톡 또는 출근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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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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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법적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30분 추가근무를 해야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회사가 30분씩 연장근무를 지시하였고, 선생님이 30분씩 연장근무를 하였다는 것을 선생님이 입증한다면 30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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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자 본인이 날인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출퇴근 사진 등을 초과근로의 증거로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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