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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새침한염소120
새침한염소120
23.11.13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업자는 몰랐다고 주장시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진정 신청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업주는 매너저한테 작성하라고 했었는데 안되어있는 줄 몰랐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주휴수당도 포함으로 여태 작성했고 저의 경우도 포함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저는 주휴 수당 고지받은 적이 없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여러 답변을 받았는데 사장은 매니저 탓을 하는 상황입니다. 누구에게 유리할까요 노무사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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