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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염소120
새침한염소12023.11.13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업자는 몰랐다고 주장시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진정 신청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업주는 매너저한테 작성하라고 했었는데 안되어있는 줄 몰랐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주휴수당도 포함으로 여태 작성했고 저의 경우도 포함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저는 주휴 수당 고지받은 적이 없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여러 답변을 받았는데 사장은 매니저 탓을 하는 상황입니다. 누구에게 유리할까요 노무사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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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위반에 대해 모르고 알고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모르고 미작성을 하였어도 회사는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계약서상 명시된게 아니라면 주휴수당도 별도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고지받은 적이 없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라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이 더 타당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메니저가 사장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장이 노동법 위반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책임을 매니저에게 떠넘기더라도 어차피 처벌은 사업주가 받습니다. 주휴수당도 계약서를 미작성 했으면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법이 묻는건

    근로계약서 썼냐 안 썼냐입니다.

    몰랐다라는건 변명밖에 안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어 몰랐다고 하여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별도로 계산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회사에서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매니저한테 시켰더라도 작성하지 않은 책임은 사업주가 집니다. 근로자가 계약서 미작성으로 불이익한 것은 없습니다.


    검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가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월급제가 아닌 한, 주휴수당이 일급 또는 시급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