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점심시간 포함)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이 기준만 충족하면 휴게 및 점심시간을 어떻게 배치할지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으로 회사와 근로자가 약정하면 됩니다. 현재 적어주신 내용자체도 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휴게시간 배치와 관련해 문제가 있다면 동료 근로자와 함께 회사에 건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