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점심시간이 30분인 회사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침 8시~저녁 5시20분까지가 제가 회사에서 일하는시간인데 그중에서 10시30분~40분 오전 쉬는시간,10시40분~12시까지 근로시간 12시~12시30분까지 점심시간 12시30분~오후3시30분까지 근로시간 3시30~40분까지 오후 쉬는시간 3시40분~5시20분까지 근로시간 5시20분 퇴근시간 이게 맞는건가요??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되며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8시간 근로 시 점심시간을 포함한 휴게시간은 최소 1시간 이상이어야 하는 바, 5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점심시간 포함)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이 기준만 충족하면 휴게 및 점심시간을 어떻게 배치할지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으로 회사와 근로자가 약정하면 됩니다. 현재 적어주신 내용자체도 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휴게시간 배치와 관련해 문제가 있다면 동료 근로자와 함께 회사에 건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