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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소문난두꺼비
충분히소문난두꺼비

점심시간이 30분인 회사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침 8시~저녁 5시20분까지가 제가 회사에서 일하는시간인데 그중에서 10시30분~40분 오전 쉬는시간,10시40분~12시까지 근로시간 12시~12시30분까지 점심시간 12시30분~오후3시30분까지 근로시간 3시30~40분까지 오후 쉬는시간 3시40분~5시20분까지 근로시간 5시20분 퇴근시간 이게 맞는건가요??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되며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8시간 근로 시 점심시간을 포함한 휴게시간은 최소 1시간 이상이어야 하는 바, 5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점심시간 포함)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이 기준만 충족하면 휴게 및 점심시간을 어떻게 배치할지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으로 회사와 근로자가 약정하면 됩니다. 현재 적어주신 내용자체도 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휴게시간 배치와 관련해 문제가 있다면 동료 근로자와 함께 회사에 건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