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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
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24.03.08

회사에서 점심시간을 30분만 줘도 괜찮은가요?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는데 중간에 점심시간은 30분만 부여 받고 있어요 그것도 교대로 30분씩 먹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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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시 30분을 부여받아야 합니가. 따라서 선생님의 근무시간을 볼때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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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이상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위처럼 근로할 경우 최소 1시간은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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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8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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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후 별도 휴게시간이 없다면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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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위반입니다.

    8시간 이상 근무시 최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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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식사시간 30분 외에 추가적으로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않은 떄는 법 위반이므로(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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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다른 휴게시간이 없고 점심시간 30분만 휴게시간으로 부여한다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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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는데 중간에 점심시간은 30분만 부여 받고 있어요 그것도 교대로 30분씩 먹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요?

    [답변]

    귀 하의 근로시간은 오전 7시에서 오후6시로 총 11시간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관련법령에 따르면, 사용자는 4시간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할 의무가 있는데,

    귀 하는 30분의 휴게시간(점심시간)만 부여받고 있어 법에 저촉된다고 판단됩니다.

    법기준에 따른 귀 하의 휴게시간은 최소 1시간 이상입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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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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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휴게시간 1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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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위반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반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형사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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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을 활용하는 만큼 휴게시간이 이러한 기준에 미달한다면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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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이 30분만 부여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며, 1시간 이상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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