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는데 중간에 점심시간은 30분만 부여 받고 있어요 그것도 교대로 30분씩 먹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요?
[답변]
귀 하의 근로시간은 오전 7시에서 오후6시로 총 11시간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관련법령에 따르면, 사용자는 4시간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할 의무가 있는데,
귀 하는 30분의 휴게시간(점심시간)만 부여받고 있어 법에 저촉된다고 판단됩니다.
법기준에 따른 귀 하의 휴게시간은 최소 1시간 이상입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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