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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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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도 압류 대상인가요? 궁급합니다

아버지께서 은행 빚이 있으셔서 통장 압류가 진행 된 상태인데요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집에 있는 아버지 물건들도 압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압류가 안들어왔는데

집이 제 명의이고, 물건들도 거의 제 물건들 밖에 없는데도

압류가 들어올까요?

아버지 명의로 인터넷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컴퓨터도 압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컴퓨터는 제 명의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제집행의 방법에는 유체동산압류가 있기 때문에 컴퓨터 역시도 압류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버지의 은행 빚으로 인해 아버지 물건이 압류가 될 수는 있겠으나 질문자님 명의의 개인재산인 컴퓨터에 대해서는 압류가 불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