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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oesmy23.04.12

토지를매도했는데 양도세 신고방법은 어떻게되나요

2023.4.11일 토지를 매도했고 잔금처리까지 끝났는데 법무사가양도세 신고를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긍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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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가 가능하며, 양도/취득 시의 매매계약서, 취득경비, 필요경비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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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스스로 하시기 어려울것이기 때문에, 세무사에게 맡기는게 제일 낫습니다.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인 6/30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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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6월 30일까지 이므로 아직 시간적 여유는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은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시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신고하시는 게 어려우시다면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대행을 맡기시는 것도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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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 방문하셔서 양도세 신고대리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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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양도세의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신고하셔야합니다.

    즉, 질문자님의 경우 6월30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셔야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양도차익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기본공제=양도소득과세표준

    과세표준*세율=산출세액

    구조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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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양도세 신고기한은 6월 말일까지입니다.

    2.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고/납부>세금신고>양도소득세에서 양도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여력이 안되실 경우, 세무사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프로필상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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