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요!..(상대방이 판결문을 열람하지않고있어요.)
[전자]대여금
제가 피고이고
11.27 원고패로 제가 승소하였습니다.
사진처럼 11.28 판결문 송달이 되어
저희쪽은 열람을 했는데
원고쪽은 열람을 하지않고있어요..
열람을 해야 2주이내 항소가 없을시 확정일이 뜨는데
계속 열람하지 않으면 어떻게해야하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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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 전자소송에서 시스템에 등록된 문서를 당사자가 확인하지 않아도 등록 사실을 통지한 이후 일주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자 소송이라면 송달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송달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2주 동안 항소하지 않으면 재판이 확정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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