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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가재277
하얀가재27724.11.29

민사소송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요!..(상대방이 판결문을 열람하지않고있어요.)

[전자]대여금

제가 피고이고

11.27 원고패로 제가 승소하였습니다.

사진처럼 11.28 판결문 송달이 되어

저희쪽은 열람을 했는데

원고쪽은 열람을 하지않고있어요..

열람을 해야 2주이내 항소가 없을시 확정일이 뜨는데

계속 열람하지 않으면 어떻게해야하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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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 전자소송에서 시스템에 등록된 문서를 당사자가 확인하지 않아도 등록 사실을 통지한 이후 일주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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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자 소송이라면 송달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송달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2주 동안 항소하지 않으면 재판이 확정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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