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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김태형23.04.19

근로자의날 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포괄임금계약 일용근로자의 휴일수당지급 궁금합니다

근로자의날, 어린이날, 대체공휴일등은 유급휴가인가요, 무급휴가 인가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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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 또한 상시적으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자의 날에 쉬더라도 유급휴일로 보장받습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어린이 날 등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 계약 항목에

    휴일근로수당 포함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입니다.

    해당일에 근무할 경우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형식적으로 일용직이나 실질적으로 상용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다면 회사는 그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에서 정한 고정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함).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상시근로자수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 적용합니다.

    반면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포함)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유급휴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형태 및 항목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날 및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순수하게 1일 단위로 계약한 일용직은 유급휴일의 적용이 없으나, 공휴일을 포함하여 계속 근로의 예정이 되어있는 일용직은 해당 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고 근로가 없더라도 1배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어린이날과 대체공휴일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이 이외의 법정공휴일(설, 추설,

    삼일절, 개천절, 어린이날, 대체공휴일 등)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지만 5인미만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이 아닌 일반 근로일과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 어린이날, 대체공휴일은 모두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해당일에는 근무를 하지 않아도 임금 삭감없이 월급을 지급하면 되고,

    만약 해당일에 근무를 하였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 없이 일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일은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쉬어도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근로할 경우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해당일을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에 근로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수당(8시간 이내 근로시간: 통상시급 * 50%, 8시간 초과 휴일근로: 통상시급 * 100%)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순수 일용근로자는 휴일근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 왔고 또한 계속적 근로제공이 예정되어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이며 근로할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법정공휴일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위 법령에 따라 어린이날과 대체공휴일에 대해서도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법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다니는 사업장이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대체공휴일에 대해서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5인 미만이라면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만 유급휴일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 전후로 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이미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지만,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날 근무에 대한 대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임금인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어린이날과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어린이날 등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