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 전후로 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이미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지만,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날 근무에 대한 대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임금인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어린이날과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