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찾아보다가 그래도 질문하는게 나을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무는 아닌데, 근로자들이 휴무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사업주는 근로자의 날 근로자들을 출근시켜 일하면 추가 보상을 줘야하는 걸로 아는데 맞는건가요? 또한 이걸 지키지 않을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한 시간만큼의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로써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당 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가산수당없이 하루의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