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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삵104
쌈박한삵10423.12.09

부동산에는 계약하는 서류가 몇 가지가 있나요.

만약에 부동산으로 통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서류라는 것을 작성을 하잖아요. 만약 부동산 계약이 성공적으로 되면 여러가지로 복잡한 서류절차등이 있나요. 그리고 서류를 작성하는 데 몇 가지의 종류의 서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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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진행해도 사실상 서명 및 날인하는 서류는 계약서 하나뿐입니다. 나머지 첨부서류는 거래 안전을 위해 받는 부분이고, 실제 작성하실 서류도 거의 없습니다.

    계약 체결시 부동산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서, 확인설명서, 부동산 공제증서, 계약금,잔금 영수증등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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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 하기전에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 본인확인,건축물대장확인및 여러가지 서류를 다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서 다쓰면 이런서류들을 다챙겨 주실겁니다

    계약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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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을 진행할 때는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계약 시점과 잔금 지급 시점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매도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신분증

    도장

    계좌번호

    임대차 계약서 원본 (임차인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신분증

    도장

    계약금

    잔금 지급 시에는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매도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신분증

    인감도장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기권리증 (집문서)

    매매 계약서 원본

    관리비, 공과금 정리 납입 영수증

    매수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신분증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매수인의 경우 계약 이후 주소 변경 시 필요)

    가족관계 증명원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위의 서류 외에도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매도인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매도인 인감증명서

    매도인 신분증 /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 도장

    대리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이 외에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공시지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검인계약서 등의 서류를 확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부동산 거래가 복잡하고 큰 금액이 오가는 거래이므로 꼼꼼하게 준비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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