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을 진행할 때는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계약 시점과 잔금 지급 시점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매도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신분증
도장
계좌번호
임대차 계약서 원본 (임차인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신분증
도장
계약금
잔금 지급 시에는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매도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신분증
인감도장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기권리증 (집문서)
매매 계약서 원본
관리비, 공과금 정리 납입 영수증
매수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신분증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매수인의 경우 계약 이후 주소 변경 시 필요)
가족관계 증명원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위의 서류 외에도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매도인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매도인 인감증명서
매도인 신분증 /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 도장
대리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이 외에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공시지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검인계약서 등의 서류를 확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부동산 거래가 복잡하고 큰 금액이 오가는 거래이므로 꼼꼼하게 준비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