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세대 주택 임대차 계약시 임대인의 미전출
안녕하세요? 다세대주택의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해당 세대에서 주소 이전을 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 확보 가능한지요?
계약조건은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가 있는 계약이며 근저당설정 등은 없습니다.
기존 임차인도 임대인 주소이전 없이 살았다고는 합니다.
참고로 임차인은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은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외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임차인의 불이익이 있다면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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