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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그늘나비192
기운찬그늘나비19222.10.25

페인트원료공장 페인트날림으로 차량이 손상되었어요

출장으로 공영주차장에 주차했는데 출장다녀와보니 차가 엉망이되어있더라고요 차전체가 우둘두둘하게 손으로만져보면 페인트날림으로 손상이가있는데 어디다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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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여지며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민사적인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협의해보시고 협의가 안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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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로 인한 재물손괴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사항이라기 보다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상나으로 보입니다. 해당 공장에 페인트날림으로 인한 손상내용 설명하고 배상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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