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인트원료공장 페인트날림으로 차량이 손상되었어요
출장으로 공영주차장에 주차했는데 출장다녀와보니 차가 엉망이되어있더라고요 차전체가 우둘두둘하게 손으로만져보면 페인트날림으로 손상이가있는데 어디다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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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여지며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민사적인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협의해보시고 협의가 안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로 인한 재물손괴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사항이라기 보다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상나으로 보입니다. 해당 공장에 페인트날림으로 인한 손상내용 설명하고 배상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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