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고이유서 내용이 빠진경우 변호사가 추가서면작성을 거부하고 있어요
변호사가 추가내용 수정한 후에 저의 서면 확인도 없이 제출을 했는데요 제출한 서류를 확인을 해보니까 가사조사관이 작성한 보고서가 편협적으로 작성된 부분이 빠졌어요 오늘 그내용을 작성해서 추가서류로 제출을 해달라고 요청하자 다음 재판 서면에 작성을 하겠다고 해서 제가 다시 항고이유서라서 중요한 내용은 빠짐없이 제출을 했으면 한다고 얘기드리고 제출을 해달라고 하니까 준비서면에 보완하겠다는 말을 하는데요
항고이유서가 통과가 안되면 재판이 진행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너무 황당하게 본인마음대로 지금 진행을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못써준다는 식으로 계속 연락이 오네요?? 그리고 원래 문서제출전에 본인확인은 필수가 아닌가요?? 지금 제확인을 안하고 문서를 제출해서 제가 주장하고자 드린 내용이 다른내용으로 간단하게 작성이 되어 수정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