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식품을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려면 아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식품 수입 판매업 신고 : 지방자치단체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한데 사업자 등록증과 식품 등의 수입 판매업 신고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2. 일본 편의점 본사와 계약 체결 : 상품 공급 계약서와 상표권 사용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관세사와 포워더 선정 : 관세사는 수입 통관 절차를 대행하고 포워더는 국제 운송을 담당합니다.
4. 일본 편의점에서 식품 구매 : 수출자가 발행한 상업 송장과 포장 명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5. 선박 또는 항공기를 이용해 국내로 들여옵니다.
6. 수입 통관 : 관세사가 세관에 수입 신고를 하고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7. 포워더가 국내 배송을 담당하며 택배사나 화물차량을 이용합니다.
8. 소매점이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합니다.
일반 회사원이시라면 개인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우므로 무역 회사나 유통 업체를 통해 대행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